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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시의원, 결코 무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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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3-06-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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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명목으로 금전을 주고받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주시의원 6명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4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원은 시의원들의 출장비를 부풀려 공동경비로 사용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된 김일헌, 최병준 전 시의회 의장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함했다.

다들 알고 있다시피 전반기 김일헌 시의회 전 의장은 유럽 등지로 해외연수를 떠나는 시의원들에게 4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건넨 혐의고 나머지 의원들은 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다.

이날 재판부는“김일헌 전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의원들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밖의 연고가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같은 선거구 시의원 2명에게도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자로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와 특정지어 판단한 결과다.

법원은 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일헌 제6대 전반기 시의회의장과 최병준 제5대 후반기 의장에게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하면서“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경비는 공동행사비로 쓰게 된 동기가 참작된다”며,“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과 2명의 의원이 모두 3선 의원을 거치면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 비위 시의원들이 비록 사법적으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유권자인 시민들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 유권자인 시민들로서는 용서 할 수도 없는 일이며 용서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시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에게 왜 돈을 건네는 것일까? 바로 줄서기와 청탁 때문이다. 내편으로 끌어들여 의장단 선거나 의안 심사시 편의를 봐주고 손을 들어 달라는 의미다. 결국은 이권청탁의 사전사후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을 위해 일하라고 심부름을 시켜놨더니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 생긴 일이다. 사법부가 비록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주인인 유권자는 결코 용서한 것이 아니다. 다음선거에서는 누가 진정한 심부름꾼인지 누가 도둑놈인지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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